근로장려금

대상자 맞벌이가구 버젼1

두 분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꼭 확인!

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, 최대 330만원 지급됩니다

맞벌이가구 신청기간

정기신청 5월 / 반기신청 3월·9월

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이 원칙이며,
근로소득자는 3월·9월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.
단,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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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가구 자주 묻는 질문

1. 맞벌이가구란?

•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2인 이상 가구를 의미합니다.

2.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?

•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소득·재산 조건은?

• 총소득 4,400만원 미만,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신청 절차

1단계

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) 로그인

2단계

‘신고/납부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
3단계

가구원, 소득, 재산 정보 입력 후 제출 → 결과 확인

필요 서류 안내

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확인되지만, 일부는 직접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1. 소득 증빙
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

2. 가족관계 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
3. 재산 확인

• 부동산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, 금융자산 내역서 등

※ 본 페이지는 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